| 선불충전금 운용내역 안내(2026.06.30) |
| 한패스는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자금 보호조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
| 1. 선불충전금의 규모 : 27,047,009,466원 |
| 2. 예치내역 |
| - 예치기관 : 전북은행 |
| - 금액 : 11,300,000,000원 |
| - 계약자 : 한패스㈜ |
| - 예치기관 : 경남은행 |
| - 금액 : 5,000,000,000원 |
| - 계약자 : 한패스㈜ |
| - 예치기관 : 농협은행 |
| - 금액 : 4,000,000,000원 |
| - 계약자 : 한패스㈜ |
| - 예치기관 : 산업은행 |
| - 금액 : 4,000,000,000원 |
| - 계약자 : 한패스㈜ |
| - 예치기관 : IBK투자증권 |
| - 금액 : 3,000,000,000원 |
| - 계약자 : 한패스㈜ |
| 3. 기준일자 : 2026년 06월 30일 |
|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 4. 선불충전금 청구 사유 |
| - 한패스(주)의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 - 한패스(주)가 해산 또는 파산 등을 한 경우 |
| - 한패스(주)가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 - 한패스(주)에게 위 항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5. 선불충전금 청구 절차 |
| 고객은 한패스(주)에게 위 3항의 선불충전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2항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아래 각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선불충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고객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식별에 관한 정보 |
| - 선불충전금을 수령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
| 한패스는 고객님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