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패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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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패스 전자금융거래 이용 약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약관 적용일 (시행 예정일)
- 2026년 4월 27일
2. 주요 개정 내용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정의 조항 신설. (제2조 제12호)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따른 거래 제한 사유 및 확인 절차 추가. (제12조 제1항 제11호)
-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과정에서 부정사용 발생 또는 의심 시 조사 및 이용자 협조 의무 규정 신설. (제24조 제3항)
-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제28조 제1항)
- 소멸시효 연장에 따라 유효기간 기준 정비 및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 규정 조정. (제27조 제1~2항, 제29조 제5항 삭제)
-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 관련 포인트 제도 운영 기준 조항 신설. (제34조)
- 조문 체계 정비에 따른 조문 번호 순차 조정. (제34조~제36조 → 제35조~제37조 등)
3.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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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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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1.~11. 생략 <신설> |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1.~11. 현행과 같음 12.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란 사기 등 부정 거래 여부 등을 탐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정보, 거래 내역, 거래 패턴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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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0. 생략 <신설> ②~⑤ 생략 |
제12조 (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0. 현행과 같음 11.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의하여 부정 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한 때(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 부정 거래 여부와 관련한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②~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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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①~② 생략 |
제24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정사용이 발생하였거나, 부정사용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경위 및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해당 조사에 대하여 회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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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① 회사는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5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유상으로 발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생략 |
제2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① 유상으로 발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기간(10년)과 동일합니다. ② 회사는 유상으로 발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최초 통지(유효기간 도래 1년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전 잔액 반환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을 반환 받을 수 없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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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 ①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60개월)이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제28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 ①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10년이며, 이용자가 위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은 소멸되어 환급되지 않습니다. ②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되어 환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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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구매취소 및 환급 등) ①~④ 생략 ⑤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를 환급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적립 또는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⑦ 회사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1.~6. 생략 |
제29조 (구매취소 및 환급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적립 또는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회사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1.~6.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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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34조 (포인트 제도의 운영)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 이벤트·프로모션 참여, 게임 또는 미션 수행 등 기타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포인트(이하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포인트의 적립(부여) 기준, 적립률, 사용 방법, 사용처, 유효기간, 소멸, 제한, 정정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포인트 운영 정책』에 따르고, 회사는 『포인트 운영 정책』을 홈페이지 또는 앱 등에 게시하기로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게시하기로 합니다. ③ 포인트는 회사가 정한 용도 및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포인트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유상으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시스템 오류, 착오 지급 또는 이용자의 부정한 방법(타인의 정보 도용, 비정상적·자동화된 방법의 이용 등)에 의하여 포인트가 적립 또는 사용된 경우, 해당 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계정 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가 탈퇴(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또는 이 약관에 대한 동의 철회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제공한 포인트 중 미사용분은 즉시 소멸하며 환급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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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의) |
제35조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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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거래지시의 철회) |
제36조 (거래지시의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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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한도 등) |
제37조 (한도 등) |
4. 이의제기 및 문의
- 이용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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