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패스입니다.
한패스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패스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약관 적용일
- 2025년 11월 14일
2. 주요 개정 내용
- 수수료 변경시 변경 1개월 전 회원에게 통지하는 규정 추가. (제 4조 제2항)
- 자동충전용 교통카드 출시에 따라 최초충전금 관련 조항 신설. (제6조 제9-10항)
- 최초충전금 또는 기준금액 변경 시 사전 고지·동의 및 1개월 전 통지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 신설. (제 6조 11항)
-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경우로 한정. (제 13조 제2항)
3.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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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안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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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회비 및 수수료 등) (1) 생략 (2) 회사는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회사의 모바일앱에 고지하고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3)~(4) 생략 |
제4조 (연회비 및 수수료 등) (1) 현행과 같음 (2) 회사는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회사의 모바일앱에 고지하고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변경 1개월 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3)~(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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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통카드의 이용) (1)~(8) 생략 (신설) |
제6조(교통카드의 이용) (1)~(8) 현행과 같음 (9) 자동충전용 교통카드의 경우, 회사는 회사의 정책에 근거하여 회원에게 1만원 이하의 최초 충전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잔액이 5천원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부족분만큼 자동 충전됩니다. (10) 최초 충전금은 고객이 자동 충전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카드를 해지할 때, 카드에 남아있는 미사용 충전금 및 관련 요금을 정산한 후 반환됩니다. (11) 회사는 최초충전금 또는 기준금액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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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원에 대한 통지) (1) 생략 (2)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회사의 한패스앱,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회원에 대한 통지) (1) 현행과 같음 (2)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한패스앱,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4. 이의제기 및 문의
- 이용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약관 개정 관련 문의사항은 한패스카드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패스카드 고객센터 02-3409-1540 (이용시간: 09:0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