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패스입니다.
한패스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패스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이용 약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약관 적용일
- 2026년 1월 1일
2. 주요 개정 내용
- 내국인(국민 거주자) 송금 한도 상향 (기존 5만불 → 10만불)
3. 신구조문대비표
| 기존안 | 개정안 |
| 제3조(송금한도) 고객이 본 서비스를 통해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는 각각 미화 5천달러 2.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한도는 각각 미화 5만달러 |
제3조(송금한도) |
4. 이의제기 및 문의
- 이용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약관 개정 관련 문의사항은 한패스카드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패스 고객센터 02-3409-1540 (이용 시간: 09:0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