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안내(금소법 제46조)
금융소비자보호
청약철회권 안내
| 항목 | 내용 |
|---|---|
| 권리안내 |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 후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단,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 보다 금전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14일) |
| 청약철회권 행사방법 |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게 청약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서면 등을 발송하고, 금융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금전ㆍ재화 등, 이자 및 수수료 반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ㆍ재화 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 금전ㆍ재화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반환합니다. ※ 한패스㈜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금융상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약철회권은 한패스㈜가 아닌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당사자인 금융회사에 직접 행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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