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권 안내(금소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항목내용
권리안내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광고 관련 준수 사항 제외)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요건 : 금융회사의 판매원칙(적정성,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존재할 것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기간 :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단, 해당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방법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게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 한패스㈜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금융상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법계약해지권은 한패스㈜가 아닌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당사자인 금융회사에 직접 행사하셔야 합니다.
  • 금융회사 조희(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문의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