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권 안내(금소법 제47조)
금융소비자보호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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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안내 |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광고 관련 준수 사항 제외)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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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방법 |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게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 한패스㈜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금융상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법계약해지권은 한패스㈜가 아닌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당사자인 금융회사에 직접 행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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